한국일보

작품이 제 삼자 권한 침해하는 경우

2011-01-20 (목)
크게 작게
문: 아마츄어 사진 작가 입니다. 취미로 여행중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개인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동호회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 대회에 응모할 생각으로 대회 관련 응모 규정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응모 작품이 제 삼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진에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그들 각각으로 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진 작품이 제 삼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사진 작품 확동은 다른 제 삼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하신 사진을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전달 하는 경우에는 작품이 다른 제 삼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재산권이나 사생활권을 침해 받은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침해 소송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진 작가를 기소하기 보다는 사진을 게재한 출판사를 상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진 대회 개최자는 응모 작품을 게재 또는 배포할 경우 그로 인한 침해 소송의 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제 삼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진들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 삼자의 지적 재산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진 작품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크게 (1) 저작권, (2) 상표권 그리고 (3) 개인 사생활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진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는 사진 작품이 그림, 조각, 공예작품, 건축작품, 영화, 연극 작품 등과 같은 예술적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예술 작품의 상당 부분 (‘substantial part’)이 사진에 담기게 될 경우 이는 예술 작품을 복제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 사용(‘fair use’)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공정 사용이란 법이 허락하는 특정 용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인 공정 사용의 예는 뉴스 및 기사를 동반하는 사진들 그리고 예술작품의 논평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라면 작가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제작 시기 연도 및 몇가지 요소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작가의 생후 70년까지 보장됩니다.

반면, 저작권법과는 달리 상표권법은 일반적으로 사진에 상표가 포함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진을 본 소비자들이 상표권 소유자가 그 사진을 제작 또는 후원하고 있다 오해할수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작품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실을 공개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애인 스포츠 선수 또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사전 허락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유명인사가 아닌 경우라도 사전 동의가 없이 사용된 경우 피해 보상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의 대상이 인물인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만 부수적인 배경 요소로 나타난 인물에 대하여서는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취미로 사진을 찍고 모으는 데에는 큰 법적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사진 작품 활동을 좀더 전문적이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하시는 경우에는 위의 문제들을 유의하여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발표, 출판을 하시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 하시는 경우 면책조항과 disclaimer등을 이용하셔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13)382-3500


이영수 변호사
KL&KIM 법률그룹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