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중순부터 시행...주택 에퀴티 25만달러까지 보호
뉴욕주가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23일 서명한 파산 채무자 보호 법안(S.7034-A/A.8735-A)은 서명일 기준 3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편으로 마련됐다. 패터슨 주지사도 “파산위기의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실업자가 되지 않게 돕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매로 몰수될 수 있는 채무자의 주택은 물론, 자동차와 일반 가사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항목에 걸쳐 종전보다 높은 가치 기준을 적용받아 파산법원의 감정평가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완전 몰수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항목별로 달라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선취권이나 담보권자의 몫을 제외한 가치가 4,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최소 1대에 한해 압수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종전 기준은 2,400달러였다. 장애인 차량은 1만 달러까지 확대된다.
▲주택: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택 에퀴티는 5만 달러, 7만5,000달러, 12만5,000달러, 25만 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 ▲보석: 결혼반지와 시계 등 1,000달러까지 ▲가전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등을 모두 한 대씩만 허용하고 ▲도서, 가족사진, 교과서 등: 500달러까지 ▲애완동물: 동물과 함께 120일간 제공할 수 있는 사료를 포함, 1,000달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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