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연장안 상원 통과
2010-12-16 (목) 12:00:00
▶ 상속세 인하등 원안대로…이르면 오늘 하원 표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5일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해주고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연장법안을 찬성 81, 반대 19로 통과시켰다.이날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되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이상 고소득층을 포함, 전 미국인의 소득세 감세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15%에서 동결됐다.또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을 1년간 2%포인트 내린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아울러 부자감세의 표본으로 꼽히는 상속세율 인하조치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래 내년부터 최고세율 55%, 면세한도 100만 달러로 부활될 예정이었으나 최고세율 35%, 면세한도 500만달 러로 완화됐다. 이 법안에 따른 총 감세 규모는 8,58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이 감세연장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16일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하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상속세 면제 기준에 대해 반발이 큰 편이지만 이 법안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 속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도래할 세금인상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리 레이드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한 찬반은 있겠지만, 양 정당이 주요한 이슈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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