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비용 고용주 부담
2010-12-14 (화) 12:00:00
▶ 뉴욕주 ‘임금착취 처벌강화 법안’ 내년 4월 발효
내년 4월부터는 뉴욕주내 고용주는 고용 조건을 반드시 종업원의 모국어로 알려줘야 한다. 또 체납 임금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모든 법적 비용을 고용주가 물어야 한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 주지사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주 임금착취 처벌 강화법안’(Wage Theft Prevention Act)<본보 12월6일자 A1면>에 서명했다. 이로써 법안은 내년 4월16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시간당 임금과 급료일, 오버타임 수당 등 고용조건을 반드시 영어는 물론 종업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일을 시작한 후 열흘 내에 제공해야 한다. 위반하면 주당 50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이 밀린 임금으로 고용주를 고소했을 경우 소송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미지급 월급의 25%까지만 보상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종업원의 체납된 모든 급료를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착취되는 임금은 한주에 1,840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억 달러에 달한다. <서승재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