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 ‘위조 체크 사기’ 극성

2010-12-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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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당첨됐으니 세금보고 경비 보내세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얼마전 경품(sweepstakes)에 당첨됐다는 그럴싸한 우편을 받았다. 세일 프로모션의 일환이라는 이 우편은 박씨가 8만5,000달러의 경품에 당첨됐으며 2주안에 세금보고를 위한 경비 4,800달러를 해당 주소에 보내라고 적혀있었다.

이 우편의 겉봉에는 마치 정부기관의 서류처럼 ‘confidential’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있었고, 안에는 법률회사의 증빙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한 ‘위조 체크 사기(fake check scam)’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위조 체크 사기는 소비자에게 위조된 체크나 머니오더 등을 보내, 이 체크를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돈을 보내야 한다고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위조 체크 사기범들은 소비자가 수백만달러의 경품이나 복권에 미리(advance) 당첨됐지만 세금을 먼저 지불해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실업자가 많아진 요즘에는 소비자가 ‘미스테리 샤퍼(mystery shopper)’로 선정됐다며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는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미스테리 샤퍼는 서비스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상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가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을 말한
다. 이같은 위조체크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신고가 많아지면서 뉴욕주정부가 새로운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비자보호국은 뉴욕은행협회 등과 공동으로 ‘표적이 되지 마세요(Don’t Become a Target)’라는 브로셔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보내라는 위조 체크는 어떤 내용이든 사기이며, 이 체크를 입금시켜 돈이 빠져나갔을 경우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은 평균 3,000-4,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비자보호국의 민디 보크스타인 국장은 "위조 수표를 식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이유로든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낸 뒤 그것을 미끼로 돈을 보내라는 것은 사기"라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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