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입 늦으면 평생 벌금”... 메디케어 파트D 주의점

2010-12-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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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D의 가입변경 접수 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KCS 코로나 경로회관과 플러싱 경로회관 등 관련 봉사단체들에 한인 수혜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 플랜 선정시 고려할 점등을 정리해본다.

■메디케어 파트 D=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동시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주는 연방정부 보험으로 65세 생일 3개월 전후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가 등록기간이 주어지지만 신규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개월 수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파트 D는 각 주별로 플랜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 및 변경 규정=메디케어를 소지하지 않은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들은 오는 31일까지인 파트 D 신규 가입 및 변경 기간을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점검기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 선택한 플랜을 내년 1년 동안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남은 기간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입변경시 지참물=가입 변경시 ▶현재 복용중인 약병(과거 복용약은 불필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D 플랜 포함) ▶사회보장국이나 메디케어센터(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급 연락처)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문의처=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www.cms.gov, 800-772-1213), KCS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 KCS 플러싱 경로회관(718-886-820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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