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사 임의로 계약해지 못한다
2010-08-21 (토)
▶ 사전 통보. 대체보험 정보 제공 의무화
▶ 뉴욕주 법안 발효
앞으로 뉴욕주에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보험 제공을 중단할 때 반드시 사전에 가입자에 이를 통보해야하는 동시에 대체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0일 건강보험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보험 제공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건강보험 소비자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법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 제공을 중단할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소 90일 이전에 가입자에 의무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보험사는 또한 해당 가입자에게 보험 제공 중단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대체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안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근육병으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37세 이안 펄씨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24시간 간호하는 보험혜택을 제공하던 보험사 ‘가디언 라이프’가 갑자기 대체 보험 제공 없이 펄씨의 보험 제공을 중단하자 펄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은 보험사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가디언 라이프사는 이안씨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를 따로 분리해 그들을 보험사에서 내쫓을 궁리를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것으로 추후 밝혀졌다. 이번 건강보험 소비자 보호 법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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