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료 최고 25달러 제한
2010-06-16 (수) 12:00:00
미국에서 신용카드 연체수수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 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지난해 1월 이후 인상한 카드 신용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재검토 작업을 거쳐 합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자율을 종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신용카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 15일 발표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물게되는 연체 수수료나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성 수수료가 앞으로는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연준은 그러나 상습적인 연체나 규정위반을 일삼는 경우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25달러 이상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새 규정은 또 신용카드 발급회사에 대해 고객이 대금을 제때 결제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최소 45일전에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는 1차례의 연체에 대해 이중의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