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량 표기 의무화
2010-06-15 (화)
연방식품의약청(FDA)이 X레이 또는 CT 촬영 등의 방사선 조사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라고 AP가 14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암환자 100명 중 2명이 방사선 진단장비가 암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부재로 환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DA는 이들의 방사선 조사량을 문서화 해 담당 의사들이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 강도와 횟수를 조정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듀크 대학 프라산트 카울 교수는 “미국 내에서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 및 소송을 위해 최소 5건 이상의 CT 촬영을 하고 있으면 많으면 10건 이상의 촬영도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사의 방사선 조사량 표기를 의무화 해 담당 이사가 방사선 검사를 결정하기 전 위험도롤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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