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유 유효기간 제한규정 뉴욕시 보건국 폐지 추진

2010-06-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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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건국이 ‘우유 판매 유효기간 제한규정’ 폐지안을 추진한다.

데일리뉴스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 시 보건국이 오는 15일 열리는 보드 미팅에서 ‘우유 판매 유효기간 제한규정’ 폐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시의 ‘우유판매 유효기간 제한규정’은 시내 그로서리 마트로 하여금 우유 판매기간을 제품 저살균공정(pasteurization) 후 9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모든 우유는 제조업체가 찍은 유효기간(저살균공정 후 15일까지)과 시 보건국 지정 판매유효기간 등 2개가 함께 찍혀있다. 이 규정은 수십년 전에 입법화 된 것으로 오래전 우유 운반 및 냉장보관이 어렵던 때에 상한 우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 보건국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배달된 우유가 집앞에서 상온과 햇볕에 노출된 채 방치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냉장시설도 갖춰줬고 운반시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다음미팅에서 이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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