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의료보험료 인상 제동
2010-06-11 (금)
▶ 패터슨 주지사, “주 보험국 사전심의 의무화”
사설 의료보험회사의 무차별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9일 뉴욕주 보험국이 사설 의료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서명, 발효했다.
이 법안은 사설 의료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 결정 시 뉴욕주 보험국의 사전 심의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인상여부를 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 보험국은 보험료 인상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신청 승인·거부 또는 상한선을 결정하게 돼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이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에게 임의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부당이익을 취하던 편법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패터슨 주지사는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민 1인의 평균 의료보험료 지불액은 6,630달러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며 “이번 법안으로 최소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