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2010-06-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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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7일 캐주얼 의류브랜드 ‘프라이언’의 판매업체 굿컴퍼니가 광고계약 위반을 이유로 탤런트 윤상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상현과 소속사가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상현이 ‘프라이언’의 캐주얼 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다른 브랜드의 캐주얼 의류를 입고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미정장인지 캐주얼의류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다 모델과 소속사 입장에서 촬영을 바로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캐주얼 의류 촬영분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프라이언’ 광고 계약에서 모델료의 두 배로 정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많다"며 4천만원으로 감액하고 광고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모델료의 절반인 5천500만원을 더해 9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굿컴퍼니는 윤상현이 ‘프라이언’ 광고 촬영 이후 다른 캐주얼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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