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린제이 로한에 禁酒, 정기 마약검사 명령

2010-05-2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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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말썽꾼으로 유명한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은 앞으로 술을 먹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법원에 출석한 로한에게 이같이 명령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로한은 지난 20일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보석금 10만달러를 낸 후 이날 법원에 나왔다.


마셔 레벨 판사는 로한이 보석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이지만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고 이를 위해 알코올섭취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도록 명령하고, 매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한의 변호인은 그녀가 텍사스에서 영화촬영 중이기 때문에 마약검사를 텍사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레벨 판사는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심사할 법원 심리가 오는 7월 6일 열린다고 밝혔다.

로한은 지난주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 갔다가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법원 심리 출석기일을 넘겨 지난 22일 밤 LA에 도착했다.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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