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제처, 아이돌 스타 필수법령정보 제공

2010-05-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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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는 가수 지망생이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돼 스타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타의 꿈을 꾸고 있지만 연예인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상대적 약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음반을 취입해 가수로 데뷔.활동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국민 누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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