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 뮤비, 도로교통법 위반소지로 방송 부적격

2010-04-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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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9일 KBS 심의에서 무더기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세 가수의 소속사에 따르면, 비의 스페셜 음반 타이틀곡 ‘널 붙잡을 노래’ 뮤직비디오는 비가 노란 중앙선을 곁에 두고 도로 위를 뛰는 장면, 김장훈과 싸이가 함께 부른 월드컵 응원가 ‘울려줘 다시한번’은 밴드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걷는 장면, 유승찬의 신곡 ‘케미스트리(Chemistry)’ 역시 유승찬이 중앙선이 보이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KBS 심의실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심의 조항에 준법 정신 고취 항목이 있다"며 "방송이 위법한 일을 권장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소속사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김장훈과 싸이 측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밴드가 악기를 들고 걷는 장면과 냉면집 상호가 노출된 장면에서 시정 조치를 받아 수정 후 재심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유승찬 측도 "이런 장면이 문제가 될 지 몰랐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하며 공들인 장면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을 뺀 뒤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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