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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조정(Tax Appeals)

2010-03-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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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가격보다 내 집 가격 너무 높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은 크게 떨어졌지만 시정부와 각 타운 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여서 주택소유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 또는 타운 정부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이 다르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북부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 지난 일년새 재산세가 2배까지 급등해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냉가슴만 앓고 있다.맨하탄에 거주하는 서모씨(35세)는 지난해 갑자기 소유한 콘도의 재산세가 100% 인상돼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와 세금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 뉴욕시정부가 콘도 전체의 시장가치를 지난해 갑자기 상향조정해 콘도 소유주 전체가 재산세를 두배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콘도 소유주들이 연합해 변호사를 고용, 콘도 빌딩의 재감정을 실시한 후 시정부를 상대로 재산세를 새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벌써 몇달째 월 페이먼트가 크게 늘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재산세가 갑자기 오른 경우 개인적으로 또는 변호사를 고용해 시 또는 타운 정부에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당장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매번 내는 재산세 인상분을 고려하면 작은 투자에 불과하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뉴저지 지역 재산세 재조정 신청
뉴욕시: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재산세가 갑자기 인상된 경우 주택소유주들이 뉴욕시 조세위원회(NYC Tax Commission)를 상대로 재조정(appeal)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보통 주택 평가액을 6%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주택 평가가격(Assessment Value)이 50만 달러라면 조세 가치액(Taxable Value)은 3만 달러가 된다. 소유한 주택이 1분류에 포함되면 재산세율(Tax Rate)은 17.088%이며 조세 가치액(3만 달러)에 이를 곱한 5,126달러가 재산세가 된다. 한편 3층 이상 높이의 콘도는 2분류 주택그룹(Class 2)에 포함
되며 재산세율은 13.24%이다.3층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 콘도, 코압 건물을 제외한 1분류 주택그룹(Class 1: 1~3 패밀리주택, 3층 이하의 콘도, 코압 건물, 아파트가 딸린 3층 이하의 상가 건물 및 사무실)소유주들은 3월 15일까지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서 양식(TC108, www.nyc.gov/html/taxcomm/downloads/pdf/tc108.pdf)을
완성한 후 메일로 조세위원회 사무실(Tax Commission, 1 Centre Street, Room 936, New York, NY 10007)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 시에는 각 보로에 위치한 금융 비즈니스 센터(Finance Business Cente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 평가가격(Assessment Value)이 높이 책정된 경우는 조세위원회가 아니라 뉴욕시 금융국(Department of Finance)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뉴저지: 예년에 비해 평균 재산세가 4% 오른 뉴저지주의 경우 재산세가 갑자기 크게 올랐다면 오는 4월1일까지 해당하는 카운티 정부에 재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1월에 받는 주택 평가가격 리포트 카드를 확인한 후 의문사항이 있다면 카운티 과세 평가사(tax assessor)에게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포함된 카드 사본을 재발송 해달라고 요청한다. 침실수, 스퀘어피트 등 소유한 주택에 대한 기본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 및 상태의 주택 시장가격과 비교해보자.

이 조사 과정을 끝낸 후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평가가격이 15% 이상 높게 책정됐다고 확신하면 4월1일까지 카운티 정부에 재조정 신청(신청비는 25~100달러)을 할 수 있다. 최종 결정 이전에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세를 재조정받을 수 있다. 청문회에는 반드시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 아무리 과세가 잘못됐더라도 청문회에 늦는다면 재조정 신청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의 경우 청문회를 위해 반드시 세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조언한다.
롱아일랜드 낫소, 서폭 카운티: 카운티 평가국(County Department of Assessment)이 주택의 가치를 책정하며 이는 재산세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낫소, 서폭 카운티 거주자들은 지난달 이미 2011년, 2012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잠정 평가 가치(Tentative Assessment Value)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소유한 주택의 공정 시장가격(FMV)이 높게 책정됐다고 여기는 주택소유주들은 낫소 카운티의 경우 평가 재고 위원회(Assessment Review Commission, 문의; www.nassaucountyny.gov/arc,516-571-3214)에 재산세 재조정(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Property Tax Assessment)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비는 30달러.

서폭 카운티(마감 5월19일)의 경우 온라인으로 주택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다 재산세 과세규정이 타운 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조정 신청이 까다롭다. 따라서 각 타운 정부 소속 주택평가 재고 위원회(Board of Assessment Review)의 과세 담당자에게 재산세 재조정 과정을 문의하거나 뉴욕주 부동산 서비스국 공식 웹사이트(www.orps.state.ny.us)에서 관련 정보를 찾자.
전문가들은 재산세 재조정을 신청할 때 주택의 사진 및 신청이유뿐만 아니라 공인 주택평가 감정사로부터 받은 주택 감정가격(appraisal)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주택 3채의 공정 시장가격도 함께 동봉해야 한다. <김휘경 기자>HSPA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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