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배삼룡 유족 장지 이중계약 문제로 ‘피소’
2010-03-04 (목) 12:00:00
지난달 23일 작고한 원로 코미디언 故 배삼룡 씨의 유가족이 장지 이중계약 문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역 추모시설인 ‘아름다운 추모원’ 측은 고 배삼룡 씨의 유족인 아들 배모(55) 씨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모원 측은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과 치료비, 간병비 명목으로 1천470여만 원을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유가족은 경기 광주의 또 다른 추모원과 이중 계약하고 나서 지원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장례 후 돈을 갚을 여건이 안된다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배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어서 법정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