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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메디케이드 갱신 안해 낭패

2010-0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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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모르고 서류작성 까다로워”

▶ 재가입 되지만 보험혜택 일시 중단

퀸즈 거주 김모(63)씨는 지난달 21일 뉴욕시 사회복지서비스국(HRA)으로 부터 메디케이드 서비스 중단 통보서를 받았다. 김씨는 갑자기 배달된 통보서에 놀라 인근 한인 봉사기관을 방문한 뒤 갱신기간을 놓쳐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됐다. 3개월전쯤 날라온 메디케이드 갱신안내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정모(54)씨도 얼마전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메디케이드가 끊긴 사실을 확인했다. 작년부터 SSA로부터 메디케이드 관련 통보서를 받긴 했지만 영어소통이 불편한 통에 갱신 안내서인지 몰랐던 것. 병원측으로부터 메디케이드가 커버 안된다는 설명을 듣고 메디케이드 관련 서류를 뒤져보니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이 끊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난감해 했다. 현재 정씨는 한인봉사기관을 통해 메디케이드 재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김씨와 정씨처럼 메디케이드 갱신기간을 놓쳐 보험이 끊긴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재가입 신청을 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메디케이드 담당부에 따르면 하루평균 메디케이드 신청관련 문의전화는 20~30여 통으로 이중 50%가 메디케이드 갱신기간 초과로 인한 재가입 문의에 관한 것이다. 메디케이드 갱신기간을 놓친 이유는 영어소통 불편과 갱신서류 작성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험이 끊긴 경우 재가입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두달 정도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재가입허가를 받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면 재가입허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커버해 주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다시 받을 때까지 병원치료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의 여희수 메디케이드 담당자는 “끊기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메디케이드 갱신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갱신서류가 왔는데 이해가 잘 안되거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인봉사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때 갱신서류를 접수해야 재가입절차를 밟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펀드를 받아 주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선과 같거나 낮은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메디케이드 신청자는 월 소득이 1인 767
달러, 2인 1,117달러, 3인 1,285달러, 4인 1,452달러 이하 등이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자 이상자에만 제공되며 신청시 체류신분증명서와 주소지 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212-463-968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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