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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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자산보호 제한규정 철폐

2010-0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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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차량 보유대수 상관없이

▶ 주정부 의료혜택 받을수있다.

메디케어, 푸드스탬프에 이어 메디케이드와 패밀리헬스플러스 보험프로그램도 현금성 자산보유액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뉴욕주 사회보장서비스국(OTDA)은 29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험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패밀리헬스플러스 신청 자격에서 ‘현금성 자산규모 제한(Resource Limit)’ 규정을 폐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OTDA는 그동안 이들 보험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수혜자격을 심사할 때 은행잔고, 생명보험, 증권 등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1인 1만3,800달러, 2인 2만 100달러, 3인 2만3,115달러, 4인 2만6,130달러 등으로 제한해 왔는데 올해부터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자산규모 심사에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과 자동차 1대 외의 보유 차량
이 모두 포함됐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차량 보유대수와 상관없이 메디케이드와 패밀리헬스플러스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한인들이 주정부 보험에 가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희수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소셜워커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의 경우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일정기간 없었더라도 은행잔고 보유액과 부동산 때문에 규정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자산규모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주정부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펀드를 받아 주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선과 같거나 낮은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메디케이드 신청자는 월 소득이 1인 767달러, 2인 1,117달러, 3인 1,285달러, 4인 1,452달러 이하 등이어야 한다. 뉴욕주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패밀리헬스플러스는 연방빈곤선의 150%까지 커버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757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테이드와 패밀리헬스플러스 모두 영주권자 이상자에만 제공되며 신청시 체류신분증명서와 주소지 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212-463-9685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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