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법원, 폴란스키 궐석재판 신청 기각

2010-01-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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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성년 여성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궐석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 가택연금 중인 폴란스키 감독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피터 에스피노자 로스앤젤레스법원 판사는 22일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려면 그의 신병이 반드시 인도돼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폴란스키 감독의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폴란스키는 1977년 할리우드에서 사진촬영 작업을 하던 중 13세 소녀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듬해 선고 판결이 있기 직전 프랑스로 달아나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9월 취리히 영화제의 초청으로 공로상을 받고자 스위스에 입국하던 길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스위스 휴양지 별장에 연금된 폴란스키 감독은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에 머문 채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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