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받아도 자격”
2009-12-23 (수)
▶ 메디케어 파트D, 생명보험 등 소득서 제외
▶ 내년1월부터 수혜자격 확대
현금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친인척으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아도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보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22일 공개한 ‘2010년도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LIS) 가입규정 개정안(MIPPA)’에서 지금까지 저소득층(LIS) 수혜자 선정기준이었던 ‘생명보험 가입유무‘와 ‘친인척 생활비 보조여부‘를 2010년 1월1일부터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SSA는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프로그램 신청자에 한해 연간소득을 계산, 수혜자격을 확인하는데 그동안 현금가치가 있는 생명보험과 친인척 생활비 보조액도 소득에 포함시켜왔었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소득 계산시 생명보험과 생활비 보조액을 제외함에 따라 더 많은 한인 노인들이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플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샘 백 미주아태노인센터 메디케어 한인담당관은 “한인노인들은 주로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식, 친지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연간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플랜 연간소득 제한에 걸려 가입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생명보험과 생활보조금이 연간소득 계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더 많은 한인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프로그램은 연간소득이 1인 1만6,000달러 미만, 2인 2만1,000달러 미만 등이며 주거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보유액 및 은행잔고가 1인 1만2,000달러 미만, 2인 2만5,000달러 미만 등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메디케어 파트 D 플랜과 달리 사회보장국을 통해 일년내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1-800-582-4259(샘 백) <심재희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