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안 통과 앞두고 제약사들 인상 예정
브랜드 처방약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한인들의 약값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브랜드 처방약 가격을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 미 제약사들이 연방 의료개혁법안 상원 통과를 앞두고 또 다시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라, 한인들의 약값 부담은 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제약사들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는 가격 인상 조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값 인상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제약사들은 2006년 발효된 메디케이드 소지자의 처방약 혜택 규정 변경을 앞둔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 은퇴자 협회 집계 결과, 올해 9월 기준 브랜드 처방약 인상률은 9.3%를 기록, 전년도의 8.7%란 최대 기록을 갱신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3.8%였던 물가인상률이 올해 0.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은 턱없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무보험자의 약값 부담에 따른 고통 감수가 불가피한 것도 문제지만 약값 인상으로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의 피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처방약의 대다수는 무려 두 자리 수의 가격 인상을 보이고 있어 약값 인상에 따른 한인들의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인 여성들이 애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약 ‘보니바(Boniva)’는 전년대비 가격이 18.6%나 증가했고 당뇨치료제인 액토스도 올해 16.5% 인상된 상태<표 참조>지만 연말을 앞두고 의료개혁 법안 통과를 앞두고 더욱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약국 조명하 약사는 “약값 인상은 즉각적으로는 무보험자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올해 들어 브랜드 처방약 가격은 소비자 1인당 평균 201달러 정도 인상된 상태이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이 결국 해마다 조정하는 환자 본인 분담금(Co-pay)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인 약사들은 인상폭이 높은 브랜드 처방약 대신 상표등록에 의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복제약품(Generic Drug)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들 복제약품이 브랜드 처방약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약국 이인선 약사는 “특정 제약회사에서 제조특허를 갖고 있는 일부 브랜드 처방약품을 제외하곤 복제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복제약품이라도 실제 효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제약사의 처방약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복제약품은 지난해 9%나 가격이 하락한 것도 복제약품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재호 기자>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약의 인상폭(9월말 현재)
제품명 사용부문 제조사 하루기준 약값 인상률
Boniva(150mg) 골다공증 로체(Roche) $2.96 +18.6%
Actos(30mg) 당뇨 타케다(Takeda) $6.74 +16.5%
Singuliar(10mg) 천식 메르크(Merck) $3.64 +12.5%
Enbrel(50mg) 천식 앰젠(Amgen) $55.46 +12.1%
Plavix(75mg) 항응혈 비스톨-마이어스 스쿠비 $4.80 +8.2%
(Bristol-Myers Squibb)
Nexium(40mg) 종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5.16 +7.1%
Lipitor(10mg) 콜레스테롤 파이저(Pfizer) $2.67 +5.0%
<표 출처=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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