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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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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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정이 만사해결인가?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융자조정이 최대 관심거리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많은 고객들이 융자조정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오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

A는 2006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60만달러에 구입했다. 주택을 담보로 1차 융자를 통해 45만달러, 2차 융자를 통해 10만달러를 빌리는 바람에 융자 총액이 55만달러로 불었다.


현재 주택 시세는 35만달러에 불과하다. 주택 가격이 20만달러 하락한 것이다. 변동 이자로 주택을 구입, 매월 내고 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2,500달러인데 현재의 수입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다. 더구나 월 페이먼트는 조만간 3,500달러로 올라갈 예정이다.

그는 6만달러에 달하는 크레딧카드 부채도 지고 있는데 매월 미니멈 페이먼트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임대 기간이 4년 남아 있지만 사업체의 매상도 떨어지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좋아 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는 모기지 페이먼트만 줄어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기지 페이먼트만 적게 지불되도록 조정되면 현 상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문제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매상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융자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경제 사정에는 변화가 없으며 매상은 희망대로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집을 구입했거나 재융자를 받은 결과, 융자 액수가 현 주택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큰 손실에 직면해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정을 극복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5월 피츠레이팅스(Fitch Ratings)는 한 보고서를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체납해 조정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다시 체납할 비율이 75%나 된다고 발표했다.


2007년 한인이 차압 기간 중 2회 이상 연장을 받은 사람이 비율이 37.3%를 기록했지만 2008 년에는 7.5%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고갈과 미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포기한 것이다. 월스트릿저널은 2009년 7월16일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20% 이상 줄인 주택 소유주의 30%가 다시 연체를 한다고 보도했다.

융자조정 업무를 도와주는 변호사로서는 파산을 조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랫 동안 경제적 문제를 품고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파산신청이 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챕터7 파산을 신청한다면 2개의 주택 담보와 크레딧카드 빚 그리고 임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재산이 있다면 챕터13 파산도 고려해 볼 일이다.

파산신청에는 정신적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경제적 가치로 결정해야 된다. 파산신청이 대부분의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부채 탕감과 교환을 의미한다.

다른 선택은 주택 소유주는 융자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임대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이제는 많은 상가 건물주도 텅 빈 공간을 몇 개월 동안 바라보는 것 보다 임대 조건을 입주자한테 유리하도록 조정해 주는데 적응해 나가고 있다. 물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올려야하는 방안과 어떻게 경비를 줄여 나가야 할지도 구상해야 한다.

한인들은 미래에 대한 야망과 미래의 희망을 실천해 나가는 육감적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뛰어나며 성취욕도 누구보다도 높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을 다스리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 그룹
(213)67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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