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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법에 의해 요구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2009-11-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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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페토피아 동물병원 원장

요즈음 불경기로 인한 힘든 살림살이 때문에 애완동물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 그에 관한 문의를 필자는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지역은 야생 너구리, 스컹크 등에서 광견병의 감염률이 높아 법에 의해서 광견병 정기 예방접종이 필히 요구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광견병의 전파 경로, 예방접종,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이미 그 병에 걸린 개, 고양이, 야생 동물(너구리, 스컹크, 토끼, 박쥐) 등에 물려서 애완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신경계 바이러스 전염병으로서 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매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바이러스이므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애완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이 된다.


2.이유를 불문하고 꼭 해야 할 광견병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주사는 법에 따라 생후 12주부터 해주어야 하며, 늦어도 6개월 전까지 한 번 접종을 한다. 그 후 1년마다 필히 재접종을 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공원이나 밖으로 산책을 나갈 경우 반드시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표(Rabies tag)를 지참해야 한다. 작년에 이웃집 개가 필자가 아는 개 주인의 집 뜰로 들어와 그 집 개와 싸움이 붙어 이웃집 개가 물렸는데 그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배상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다행히도 몇 주 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예방접종이 안된 경우에는 광견병에 안 걸렸어도 보건 당국에 의한 강제 격리 조치와 상해 배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뻔했다.

3.광견병에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
만약 당신의 개가 유효한 광견병 예방 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물어서 관계당국에 신고되었을 경우 법에 의하면 안락사 및 광견병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니면 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 또는 보딩 시설에서 본인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10일 동안 엄격한 격리조치 및 보호 관찰을 받은 후 해당 카운티 보건당국으로부터 그 동물이 건강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와 함께 항공편을 통해 국내 및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 반드
시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할 것
특히 롱아일랜드나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에서는 집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너구리(raccoon)와 스컹크에서 광견병의 감염률이 높으므로 귀엽게 생겼다고 하여 가까이 가서 보려 하거나 모르고 집안이나 차고에 들어온 그 야생 동물을 밖으로 내쫓을 때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아니면 타운의 animal control officer나 사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 주위에 야생동물의 출몰이 빈번하다면 기르는 개나 고양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
해서라도 매년 제 때에 빠지지 않고 개나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주어야 한다. / 문의 718-321-7575 (치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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