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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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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조정과 파산 비교

부채 조정 혹은 파산신청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이 많다. 어떤 광고는 파산을 하지 않고 부채의 90%를 탕감시켜 준다고 강조,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조정된 부채를 2~4년 동안 적은 월 페이먼트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광고의 내용은 가능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부채 조정이란 무담보로서 현 부채 액수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크레딧카드 빚 2만달러를 50% 낮추어 1만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영원히 탕감을 받는 것이다.

크레딧카드 회사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현찰을 갖고 흥정을 한 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찰 7,000달러를 당장 지불할 것이니 2만달러에 달하는 빚에서 1만3,000달러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이 부진한 은행은 이를 수락할 수 있다. 광고처럼 빚의 90%를 탕감 받고 10%만 지불한다는 광고가 실제로 가능한지 살펴보자.

(1)매월 지불하는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는 카드회사에 직접 지불되지 않고 부채 흥정회사 예금구좌에 적립된다. 적립금이 카드회사와 흥정할 수 있는 액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2)첫 3~12개월은 부채 흥정회사 비용으로 지불된다. 부채 흥정회사는 부채 잔금의 최저 15 % 이상을 받는다. 물론 대다수 회사는 이 비용에 대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돈만 챙긴다. 그러므로 흥정회사의 경비로 인해 실제적으로 카드회사와 흥정할 수 있는 돈은 적립되지 않는다.

(3)카드회사는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고객만을 상대로 흥정을 한다. 매월 최저 페이먼트를 정한 시간 내 지불하는 고객이 최고의 고객이다.

(4)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페이먼트 지불 중단을 종용한다면 이것은 위법행위다.

(5)페이먼트 지불을 중단하면 파산을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만약에 크레딧카드 빚 1달러를 1페니로 낮추기 위해 흥정하는 동안 신용점수가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면 잘못이다. 광고처럼 크레딧카드 빚의 90%를 탕감 받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려면 4년 이상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크레딧카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동으로 100% 탕감된다. 카드회사도 빚 징수회사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바꾸는데 작은 일부의 돈이라도 먼저 받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4년 이상 카드회사에 돈을 지불 안 했다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만약에 담보가 없는 4년이 넘은 부채는 판결할 수도 없다. 부채 흥정회사는 전체 부채의 10%라도 받아 자기 혼자 챙길 것이다. 어느 누구도 청구할 수 없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나쁜 경제 상황에서는 은행이 빚 흥정에 쉽게 응하고 있다. 만약 몇 개월 체납된 일부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은행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돈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지만 더 많은 액수를 탕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부채 흥정으로 탕감 받은 액수는 세금법상 일반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특별 사면법에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 신청과 부채 흥정 비교: (1)파산은 부채를 흥정할 돈이 없어도 된다.

(2)부채 흥정에는 몇 천달러라도 돈을 갖고 해야 하지만 파산은 이런 요구사항이 없다. (3)파산은 담보가 잡히지 않은 부채는 영구적으로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4)만약에 판결 저당으로 지불 의무, 담보된 라인오브 크레딧, SBA 융자 같은 것은 부채 흥정이 어렵다. 그러나 파산 신청은 이것이 해결된다. (5)파산신청은 신용기록에 10년간 남는다. 월 페이먼트 연체 같은 불량 기록은 7년 남는다. 그러므로 부채 흥정보다 파산이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다.
각 개인사정이 다르므로 이를 분석해 보면 무엇이 좋을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토마스 서변호사 / 호프법률그룹
(213)67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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