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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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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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망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 부조금

<문> 나이는 55세이며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고 사망하기 전의 수입이 좋았습니다. 60세가 되면 미망인으로서 유족 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만약에 제가 재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첫 남편의 유족 부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2)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의 수입은 남편의 수입보다 적습니다. 제가 은퇴 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되면 저의 연금을 포기하고 대신 유족 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독자)


<답> (1)만약 사망한 남편과 적어도 9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면 귀하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은퇴 연금 전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60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되며 정확한 액수는 사회 보장국에서 알려 줄 것입니다.

만약에 60세 전에 재혼하게 되면 유족 부조금을 상실하게 되나 60세 후에 재혼하면 유족 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2세 후에는 두 번째 남편의 사회 보장 연금이 첫 남편의 연금 보다 많을 경우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으나 두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남편과 최소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하게 되면 두 번째 남편의 연금이나 첫 번째 남편의 유족 부조금 중 액수가 많을 것을 받을 수 있으나 역시 두개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2)귀하의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면 자신의 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그 액수가 유족 부조금보다 적으면 사회 보장국에서 연금 액수를 유족 부조금만큼 인상 해줍니다.


# 손자를 돌보며 근로 크레딧 쌓기


<문> 조부모가 돈을 받으며 손자들을 돌봐주면 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세인 저의 친구는 2년 동안 손자를 돌봐주면서 아들에게 돈을 받았고 아들이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에 갔더니 손자를 돌보면서 받은 임금으로는 근로 크레딧을 얻을 수 없다며 2년 동안 벌은 임금을 제 친구의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14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 연금은 받게 되나 조금 적은 액수입니다.

손자를 돌보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몇명이 있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주 독자)


<답> 조부모가 임금을 받고 손자들을 돌봐 주며 근로 크레딧을 받으려면 사회 보장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용주로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야할 특수한 절차는 국세청 출판물 #926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따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a)아이는 다음 두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18세 이하 이거나 ▲신체 조건이나 정신 상태로 인해 3개월 동안 적어도 4주 계속해 어른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

(b)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이혼했으나 재혼하지 않

았고 ▲미망인이나 홀아비이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신체 조건이나 정신 상태로 3개월 동안 적어도 4주 계속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
친구에게 지역에 있는 사회 보장 사무소를 다시 방문, 2년 동안 벌은 임금을 삭제한 이유가 위에 열거한 조건에 근거한 것인지 알아 볼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보장 세금을 지불했다면 그 세금은 어떻게 반환이 될 것인지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위에 말한 것 같이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ome Subsidy) 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인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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