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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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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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융자 조정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구제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21일자 뉴스에 따르면 융자 조정 신청자의 약 9%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날 워싱톤뉴스는 차압에 직면한 3~4백만가구 가운데 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사람은 4.5%에 해당하는 16만가구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남가주 한인기독봉사단체 KCCD는 지난 6월말 마련한 한 세미나에서 융자 조정 신청자 1,800 명 가운데 80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인 경우 이처럼 융자 조정 승인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은 수입 증명이나 세금 보고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KCCD의 설명이다. 그러나 융자 조정과 관련된 한 감독기관은 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시 주택 모기지를 연체한 사람이 5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금융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융자 심사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은행은 현재의 수입 증명 서류, 세금보고서를 가장 먼저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벌써부터 이 원칙을 고수했다면 부동산 거품도 없었을 것이며 현재의 경제 난국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융자 조정이 왜 어려운 것인가? 최근 CNN머니는 융자조정 못 받는 5가지 원인을 설명했다.

(1)신청서를 FAX로 보냈을 때 신청서 분실, 일부 접수, 잘못된 번호, 기계고장에 따른 서류미비로 부결 (2)은행마다 각기 다른 서류를 요구 (3)업무 처리 지연으로 시효가 소멸되고 또 다시 최근 서류 요구 또는 서류 미비로 부결 (4)수천명의 융자 조정 신청서로 업무마비와 무경험 직원에 의한 결정으로 합격자도 불합격 통보 (5)융자 조정 의사도 없는 체납자에게 융자 조정 권유서를 배달, 더욱 심한 홍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결론은 융자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체납이 되어야만 융자 조정 신청을 받는 곳이 있지만 정부 융자 조정 지침서와 다른 은행에서는 체납된 사람은 융자 조정 신청을 안 받아 준다는 곳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 받았는데 나도 해당이 될 것이라는 믿고 있다. 더욱 혼돈스러운 것은 융자 조정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대광고다.

변호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융자 조정을 보장하겠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신청자의 돈만 챙기겠다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융자 조정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위법이며 허풍을 떠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인 김모씨는 4개월 전 융자 조정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했지만 일이 안 돼 다시 우리 사무실로 찾아 왔다. 이웃은 융자 잔금이 35만달러인데 새롭게 조정을 받은 월 페이먼트는 30년 동안 800달러였다.

그는 왜 자기는 아무런 결과가 없고 시간만 지연되느냐는 것인지 궁금했다. 사실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매월 800달러를 30년간 지불하면 28만8,000달러다. 이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은행도 이런 융자를 제공 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말을 듣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융자 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월 수입이 4,000달러인데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5,000달러라면 은행이 융자 조정을 해 줄 것인가? 월 4,000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페이먼트를 50% 할인받아 2,500달러만 지불한다고 하자. 나머지 돈 1,500달러로 자동차, 주택 보험료, 재산세, 개솔린, 음식, 자녀 양육비 등 여러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단순히 매월 내야하는 페이먼트를 줄였다고 해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은행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 보다 차라리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호토마스 서변호사 / 프법률그룹
(213)67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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