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 지(웰스파고 모기지 컨설턴트)
2007년 주택 시장의 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대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대출 기관은 모든 절차의 완료를 보장하고 소비자는 대출 서류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최종 규정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다음의 내용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HERA(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주택 및 경제 회복 법안)본 법안은 2008년 7월30일에 가결되었으며, 다음의 주요 개정을 포함합니다.
· 정부 후원 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 그리고 연방주택대출은행(Federal Home Loan Banks)을 감독할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창설.
· 2008년 FHA 현대화 법안(FHA modernization Act of 2008)은 대출 한도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HA 프로그램의 이용을 합리화 및 확장하는 개혁안을 포함.
· 2008년 모기지 인가 법안(Mortgage Licensing Act of 2008)에 대한 SAFE (Secure and Fair Enforcement: 보안 규칙 시행)에 따라 모든 주택 모기지론 창출 기관은 주의 인가를 받거나 연방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소비자를 위한 주택 소유자 희망 프로그램(Hope for Homeowners program)을 만들어 FHA 지원 모기지에 자금을 보충함으로써 유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7월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모기지 정보 공개 개선 법안(Mortgage Disclosure Improvement Act)으로 고객에 대한 초기 및 최종 정보 공개와 관련된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요건이 변경되고, 법안 내용에 비용 부과가 가능한 시점을 명시하며, 해당 비용 변경의 제한을 구체화함.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주택 소유권 및 가치 보호 법안)또한 2008년 7월에 새 HOEPA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흔히 Regulation Z라고도 불리는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이 개정됩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대출(고가 모기지론으로 알려짐) 범주, 광고를 통제하는 새 규칙 및 새 소비자 보호책 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용
거래 이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금융 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서면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2009년 10월1일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RESPA(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부동산 거래 절차 법안) 개정본 법안은 RESPA를 구현하는 규칙인 Regulation X로도 종종 부릅니다. 변경 사항은 201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소비자가 매매 완료 전에 GFE와 HUD-1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필수 GFE(Good Faith Estimate) 양식과 새 HUD-1 및 HUD-1A 결산 양식을 포함하여 폭넓은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새로운 선불 비용 한도 및 GFE와 결산 간에 얼마 정도
의 특정 비용이 변경 가능한 가에 대한 새로운 제한(허용치라고 부름) 역시 시행될 것입니다.
Wells Fargo 의견: Wells Fargo는 발효일부터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을 실행합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타당한 법령을 지원하며 규제 및 비규제 모기지 회사들이 동일하게 엄격한 국가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편 주택구매자 무료 웍샵이 11일 열립니다. 516-449-8484로 전화하여 Sunny Chi에게 참여 여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