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1 (무역 투자) 비자

2009-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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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는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E 비자 상호 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발급되어지는 비자이다.

일부 국가들은 E-1 혹은 E-2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국가들도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이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비자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E-1 비자를 일반적으로 무역 투자 비자로 해석하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라고 보기에 편의상 무역 투자 비자로 해석하기로 한다.

E-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위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미국과의 E 비자 상호 조약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둘째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국민이 소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즉, E-1 비자의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E-1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민이 최소 50% 이상 소유한 회사를 위해 무역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영하여 발전시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셋째는, E-1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회사의 50% 이상 지분 소유자이거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회사의 주요 고용인 (key employee) 이어야 한다.
넷째는, 미국 법인의 직접적인 무역량의 51% 이상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양이 상당한 무역량 (substantial trade) 이어야 한다. 상당한 (substantial)의 정의는 명확치 않으나 미국 이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물품의 계속되는 흐름 (continuous flow) 이다. 그리고 (1) 액수 (dollar amount of trade), (2) 양 (volume), (3) 횟수 (frequency)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다섯번째로,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 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E-1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므로 미국 회사의 일이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다는 의도가 확실할 경우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E-1 비자 신청자들은 주로 영사나 이민국 직원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로 미국과 무역업을 하는 경우, E-1 비자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회사와 개인의 자격 조건이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E-2의 경우처럼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E-1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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