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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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주택, 서민주택 개발시 이전 건물주 소유권 말소

2009-06-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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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주택을 서민주택으로 개발 시 구입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안 ‘A.B 7247’이 2일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상정한 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개인 또는 뉴욕시가 버려진 주택을 구입 해 이를 서민주택으로 개발하면 이전 건물주는 해당 건물과 새 건물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또한 선취특권(lien)도 새 구입자가 해당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서민 주택으로 계속해서 사용 시 15년 후에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최종 발효를 위한 데이빗 패터슨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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