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센티브 스탁 옵션

2009-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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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 옵션 (stock option) 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어떤 일정의 주를 어떤 일정의 가격에 살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권리를 부여 받은 직원은 향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나, 보통 expiration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주류사회의 직장을 다니는 납세자에게서 흔히 인센티브 스탁 옵션을 볼 수 있다.

stock option의 크 혜택은 그 회사의 주를 소유 함으로서 주주가 되는의미 보다는 모든 룰에 맞는 주식 처분시 capital gain 또는 capital loss에 해당이 되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월급으로 받는 수입은 ordinary income세율이 적용되나 stock option을 통한 capital gain은 낮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


인센티브 스탁 옵션을 이해 하기 위해 우선 다음 네가지 용어를 이해하자.

1. grant date (옵션 부여일):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식을 살 권리 (option)을 부여한 날짜 이다.

2. exercise date(주식 매입일): 직원이 주식을 실제로 매입한 날짜이다. (option행사)

3. disposition date(주식 매각일): 직원이 주식을 매각한 날짜이다.

4. exercise price(주식 매입가): grant date에 회사에서 결정한 가격이다.


인센티브 스탁 옵션으로 처리 되기위해선 주식을 gratnt date에서 적어도 2년동안, 그리고 exercise date에서 적어도 1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 스탁 옵션과 관계된 세금 문제를 알아 보자.


▲grant date과 exercise date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
▲disposition date에 매각가와 전에 excercise한 매입가가 상기 2년, 1년룰에 맞을 경우 capital gain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상기 2년, 1년룰에 안맞는 매각 (disqualifying disposition)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 임금과 capital gain으로 나눠서 보고 되야 한다.

1. 일반 임금 (compensation income): exercise price와 exercise date의 시장세의 차액이 일반 임금으로 간주 되어 W-2에 보고 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매각액이 exercise date의 시장세 보다 낮을 경우 실제 매각액과 exercise price의 차액만이 일반 임금으로 잡히겠다.

2. capital gain: 실제 매각액과 exercise date의 시장세 차액은 capital gain으로 잡힌다.

3. capital loss : 만일 exercise price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각 됐다면 capital loss 처리 된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문제 -상기와 같이 grant date과 exercise date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나 AMT관련 exercise price와 exercise date의 시장세의 차액을 AMT 계산시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AMT를 유발 시킬 수 있다. AMT는 regular tax견제 차원의 또 다른 TAX 계산법이며 말 그대로 지나친 절세를 방지하고 어느정도의 최소 세금 (minimum tax)을 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회사에서 정한 exercise price는 회사 직원에게 시장세 보다 저럼한 price를 주기에 그 디스크운트된 부분에 대해서 AMT 계산에 포함 하겠다는 것이다.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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