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무 판결서로 돈을 받을 수 있나?

2009-05-21 (목)
크게 작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 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비지니스가 어려워지면서 가계 세를 내지 못할 경우 Eviction을 당하거나 그동안 밀린 셋돈에 대한 판결문(Judgment)를 받는 경우도 많다. 혹은 재판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을 받고 돈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경우 재판에서 진 쪽이 30일 이내에 재판의 결과대로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지불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이긴 쪽은 돈을 받기위한 다른 노력을 한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단지 전쟁에서 반쯤 이긴 것이다. 돈을 받는 전쟁서 이겨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돈을 받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Seizing Personal Property) - 재판에 진 쪽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채권자는 Information Subpoena를 시 법원으로부터 비용을 내고 받을 수 있다.

Information Subpoena는 법적인 서류로써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Asset에 대하여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속임없이 대답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소환장 같은 것이다. 채무자는 이 서류를 받은지 7일 안에 답을 해 주어야 한다.

판결문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도에 따라 갚을 돈이 있다고 판명되었는데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동원 하여서 판결문데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을 동원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지불하고 채무자도 어떤 물건은 빼앗기지 않을 열외조항들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2. 부동산에 채무를 걸어놓는 방법(Filing a lien against real property)- 시 법원으로부터 Transcript of Judgment를 비용을 내고 발급받은 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Lien을 걸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주에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사본을 File 함 으로써 타주의 부동산에도 Lien 을 걸 수 있다. 부동산이나 개인에게 Judgment Lien이 올라가 있다면 건물을 사거나 팔때 빚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융자가 나오지 않는다.
한번 부동산에 올라간 Judgment는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하지만 Renew 할 경우 다시 10년이 늘어난다. 대부분의 Judgment를 받고도경우 억울한 마음에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집에 Equity가 많다면 언제든지 갚아야 할 액수 이므로 바로바로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입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Filing wage garnishment)- 채무자가 개인 재산도 없고 부동산을 소유한것 도 없다면 채무자의 수입이나 월급에서 자신이 받을 돈의 일부를 법원의 허가하에 받을 수 있다. Transcript of Judgment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카운티 법원에 File한 다음에 월급 압류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그 다음 채권자는 Sheriff 에게 Fee를 지불 한 후 행동에 옮길 수 있다.

판결문(Judgment)은 판결내용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만약 채무자가 bankruptcy를 file한다면 채권자의 돈을 받으려는 모든 행위가 중단된다. 이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특별한 재산이 없는 한 돈을 받기가 힘들다.

브라이언 주 뉴욕융자 대표 (213)219-9988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