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국가유공자 증서 시민권자도 받을 자격

2009-05-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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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 시민권자도 한국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6.25 참전 재외동포들에게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5월2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이르면 7월1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현재 미 시민권자들은 참전용사 증서는 교부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증서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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