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 연료 탄소 배출 제한법 채택

2009-04-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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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전세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23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1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와 정유소가 2020년까지 연료의 탄소 함량을 최대 10% 낮추도록 하고 있다.


연료공급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탄소 함량을 낮추거나, 다른 업체의 탄소 배출 권한을 구매하거나, 또는 환경을 덜 해치는 연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을 앞으로 10년간 1,600만톤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량 중 20%를 전기나 수소, 천연개스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가 채택한 사상 첫 저탄소 연료 기준은 지구 온난화 공해를 줄일 뿐 아니라, 혁신을 가져오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며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개인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개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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