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만달러 수수 조사… 헬기로 이동 고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달 30일이나 5월 1일 중 하루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일정을 26일(한국시간) 발표할 계획이다.
소환 조사일은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나 재보궐 선거(29일) 직후인 이달 30일이나 5월1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일 정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조사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낸 것은 물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까지의 이동수단으로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면 및 소환조사 뒤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법과 원칙에 따를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했다.
검찰은 이 날도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내 횡령금 12억5,000만원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차명 관리한 지인 2명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600만달러의 전달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힌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해 노 전 대통령이 이들 자금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