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주정부들이 소득세와 판매세, 재산세, 개솔린세, 주류세, 담배세 등으로 세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정부들은 특히 소득세와 재산세보다는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은 담배와 개솔린, 주류 등에 세금을 적극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담배세의 경우 지난 4월1일부로 연방 평균이 한 갑 당 39센트에서 1달러로 올랐을 정도다.
주에 따라 세금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표 참조> 와이오밍주의 주민은 각종 세금을 합쳐 100달러 당 7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하지만, 뉴저지주민들은 12달러를 내고 있는 셈이다.담배세의 경우 연방 평균이 한 갑 당 1달러19센트이며 뉴욕의 경우 가장 높은 2달러75센트에 달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7센트에 불과하다.주류세의 경우 오레곤주에서는 갤런 당 21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워싱턴D.C.와 메릴랜드는 1달러50센트 수준이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각종 세금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뉴욕은 개솔린세(41.3센트)와 담배세(2달러75센트)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의 경우 담배세(2달러58센트)는 전국 2위지만, 개솔린세는 14.5센트에 그쳐 전국 평균(18.4센트)보다 낮았다.
한편 델라웨어와 몬태나, 뉴햄프셔, 알라스카, 오레곤 등은 판매세가 없다. 뉴욕은 4%, 뉴저지는 7%, 커네티컷과 펜실베니아주가 6%이지만, 카운티나 타운이 부과하는 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주찬 기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요 세금 현황>
주 개솔린세(갤런당) 담배세(팩당) 맥주세(갤런당) 판매세
뉴욕 41.3c $2.75 0.11c 4%
뉴저지 14.5c $2.58 0.12c 7%
커네티컷 34.3c $2.00 0.20c 6%
전국평균 18.4c $1.00 0.43c
357.34 1310.66 1347.00 1321.00 1350.00 1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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