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국, 위생등급 공개 의무화 추진
2009-04-11 (토) 12:00:00
뉴욕시 보건국이 요식업소들의 위생등급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따르면 시 보건국은 일반 식당과 델리 등 요식업소들이 위생 검열에서 받은 등급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기하는 ‘문자등급 시스템’(Letter Grade System)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위생검열 점수에 따라 등급을 0~13점은 ‘A’급, 14~27점 ‘B’급, 28점 이상 ‘C’급, 위반 및 경고 누적 ‘Closed’(영업정지) 등으로 나눠, 이를 업소 앞에 공개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다.특히 현재 연 1회 시행되고 있는 위생검열 횟수를 등급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으로 A급 업소는 연 1회, B급 업소는 연 2회, C급 업소는 연 3회에 걸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 “위생등급 공개 제도는 요식업소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현재 보건국을 상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부당한 위생검열 점수 부과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