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노 전대통령 미화 100만달러 검찰 ‘뇌물’ 규정
2009-04-10 (금) 12:00:0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건넸다는 10억원은 미화로 100만달러였으며, 이 돈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서 뇌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국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돈이 채무변제를 위해 부인이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노 전 대통령과 이를 ‘뇌물’이라고 보는 검찰 사이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검찰은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외국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면 외환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연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고, 이 돈을 여러 곳에 사용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