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예인 지망생에 “성접대 대비 신체검사”

2009-04-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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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선 지금 ...

기획사 대표 2년 실형


“성접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하겠다”며 연예인 지망생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동아일보가 한국시간 9일 보도했다.

성접대 강요를 못 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스타로서의 성공’을 미끼로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연예기획사를 차린 조모(40)씨는 자신을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 정모(19)씨 등을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 뒤 연습실에서 몸매 검사가 필요하다며 옷을 벗기고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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