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 수정 신청 신중해야

2009-04-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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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 월 상환금 10%이상 감소 절반도 안돼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려고 융자 수정(Loan Modification)을 신청한 후 오히려 월 상환금이 오르거나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3일 발표된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 모기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주택 차압을 피하려고 융자 신청을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월 상환금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절반도 안된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인의 35%만이 월 상환금을 10% 이상 줄일 수 있었으며, 절반가량은 융자 수정 신청 후 월 상환금이 오히려 늘었거나 변동이 없었다. 또 10%는 주택차압 및 채무 불이행 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 상환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연체료와 각종 수수료가 원금에 부과되거나, 융자 수정 후 모기지 상환 기간이 30~40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모기지 연체자의 경우 융자 수정 후 원금에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연체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융자 수정 후 월 상환금이 현재 수준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연체가 너무 오래 돼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모기지 은행에서는 주택 차압을 결정하기도 한다.

백도현 변호사는 “융자 수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가져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융자 수정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납부하는 월 상환금과 월 수입 대비 지출(모기지 제외) 차액이 500달러 정도 되거나,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법적 서한을 통해 증
명 가능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율에 비해 융자 수정이 쉬우며, 고정이자율일 경우에도 모기지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면 융자 수정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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