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유세 개정안 부결

2009-04-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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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백만장자의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유세 신설을 막으려는 뉴욕주 공화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AP는 3일 부유세 신설을 막기 위해 주상원 공화당원들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와 주 상하원 의장이 합의한 이 법안은 빠르면 3일 늦어도 8일 이전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시한으로 시행되는 백만장자 세금은 뉴욕주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득세 인상으로 연소득이 최소 30만, 최대 50만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층은 각각 7.85%, 8.97%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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