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7. I-90선상 일부 주유소, 가격 불법 조절 부당이익
2009-04-04 (토) 12:00:00
뉴욕주 쓰루웨이(Thruway)인 I-87과 I-90 도로 선상 일부 주유소가 최소 2센트에서 26센트까지 가격을 조절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감사원은 3일 뉴욕주 스루웨이 27개 휴게소에 위치한 주유소의 개솔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지역 내 주유소들의 가격을 조사한 뒤 이를 반영해 가격을 정하도록 한 계약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주유소가 매주 지역 개스 가격을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정부 승인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규정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들어가 향후 추가 문제 발생 시 해당 주유소의 휴게소 입점 계약 취소 등의 강경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난 2008년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뉴욕주 쓰루웨이 주유소 8곳의 개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개 주유소의 부당 가격 인상을 적발했다”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뉴욕주 고속도로와 국도 선상의 주유소들의 가격 결정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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