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
2009-04-02 (목) 12:00:00
납세자라면 누구나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고 싶어하지만 막상 세금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MSN 머니의 세금 전문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행위의 기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 매장이나 구세군에 옷가지와 가구 등을 기증했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인데 그렇더라도 자신이 직접 품목과 액수를 계산해 보고 할 수 있다. 재융자를 받았을 경우 얻은 새로운 포인트도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 1일자로 20년 재융자를 받고 매달 2,400달러를 페이먼트 한다면 2008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10달러씩, 모두 70달러를 공제받는다. 또한 2008년 재융자 이전에 다른 재융자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포인트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장기 요양 프리미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건강 보험 프리미엄도 잠재적인 공제 대상이다. 다만 메디컬 익스펜스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로 회사 보험 혜택이 없는 사람은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교육자라면 교육 자료 구입비를 최대 25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드시 교사가 아니더라도 킨더가튼에서 12학년까지의 보조 교사나 강사도 해당된다. 2008년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자는 환경 공제액 250~1,000달러 외에도 차종에 따라 400달러에서 2,40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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