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수 ‘비’ 또 소송당해

2009-04-01 (수) 12:00:00
크게 작게

▶ 미 공연무산 관련 이번엔 한국서 45억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 당시 소속사와 함께 45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 스타엠은 비와 전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원을 지급하고 미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중 16차례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지난달 19일 비의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비와 JYP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808만6,000달러를 내라고 평결했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