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모기지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8)씨는 모기지 이자율과 월상환금을 낮춰주겠다는 광고에 솔깃해 지난해 말 플러싱 소재 컨설팅회사를 찾다 낭패를 봤다. 지난 2006년 주택 구입 후 6.5% 이자율에 월 3,356달러32센트의 모기지 상환금을 납부해 온 김씨는 이 컨설팅회사에 3,000달러의 수수료를 선납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은행 이자율과 상환금을 낮춰주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김씨는 결국 수수료만 날리고 말았다.
모기지자산연구소(MARI)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의 모기지 사기 건수가 2007년 대비 26% 증가했다. 대표적인 모기지 사기 유형은 허위 신청서류 작성(60%), 세금보고 및 재정상태 사기(28%), 주택 가치를 부풀린 허위 자산평가(22%) 등이었다. MARI에 따르면 모기지 사기범들의 수법은 채권자인 은행측과 협상해 주택 차압을 막아주겠다며 수수료만 받고 자취를 감추거나, 자칭 ‘차압 방지 전문가’임을 내세워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에게 접근해 주택 소유권을 넘길 수밖에 없도록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백도현 변호사는 “개인 융자기관의 경우 수수료를 절대 먼저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거래일 5일 이내 언제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양식 복사본 두 장을 제공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컨설턴트의 연락처와 서비스 취지, 수수료 등의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모기지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계 당국은 연방주택국(HUD)의 승인을 받은 컨설팅 업체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퀸즈검찰청 경제사범 단속부의 그레고리 파블라이즈 부장 검사는 “모기지 브로커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 브로커 적발 시 경제사범 1급 및 절도 혐의, 브로커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브루클린 검찰청도 지난 6일 주택모기지 사기 사건 전담반 설치 계획을 밝혀 앞으로 뉴욕시의 모기지 사기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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