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포 경제 살리기 (2) 개인 부채 탕감 프로그램

2009-03-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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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없이 부채원금 감면

중도 포기시 벌금.연체료 추가
집 모기지.SBA, 론 등 해당 안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삼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1999년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근거한 정부 인가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에 생긴 해결책으로 1년~4년 정도의 단기간에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자 없이 부채 원금을 최고 40%까지 감면하고 (뉴욕의 경우 평균 30%) 단기 프로그램으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적으며 세금 체납도 경우에 따라 해당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존의 크레딧 카드를 모두 반납하고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집이나 사업체에 대한 모기지를 얻기 어렵고 크레딧 스코어가 탕감 기간 동안 나빠진다. 또한 프로그램 중도 포기 시 부채가 원 상태로 돌아가고 벌금과 연체료가 추가된다.


그렇다면 어떤 빚이 부채 감면에 해당되는가? 모든 크레딧 카드 부채, 스토어 카드 (예, Home Depot Card, Macys), 퍼스널 뱅크 론 (경우에 따라), 현재 콜렉션 에이전시 계류 중인 부채, 병원비/입원비, 밀린 세금 (별도 상담 요) 등이다. 해당되지 않는 빚은 집 모기지, 자동차 론, 학생
론, 전기세 등 공과금, 정부에 진 빚 (그랜트, 육아 비용, 위자료), 법정 비용, SBA 론 등이다.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500~ 5,000 달러 정도 소요된다. 예를 들어 부채 액수가 1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에 크레딧 카드 8개 미만인 경우 500달러, 부채 액수가 10만 달러~15만 달러인 사람은 카드수에 관계없이 1,500달러가 든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가? 개인의 경우 불량 채권 기록이 최장 10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실업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량 채권을 콜렉션 에이전시에 팔아야 되는데 총 회수금이 원금의 10% 미만이다. 이처럼 개인이 파산 상태까지 가면 정부와 카드 회사 역시 고통을 겪게 되므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정리=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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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라과디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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