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은 ‘나눠내고 미루고’
2009-03-17 (화) 12:00:00
지난해 불황으로 자영업자들 분납.연기신청 크게 늘어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한달 남짓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세금보고 시즌에는 납세를 분납하거나 아예 연기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소득(매출)이 크게 줄면서 세금보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 업주 중 납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분납 신고서를 제출, 세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지불하려는 한인 업주들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이번 시즌에는 한인업주들 사이에 납세를 분납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지난해 심각한 불황을 겪은 대부분 자영업종에서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또 3월16일로 마감한 코퍼레이션 세금의 경우에도 연장 신청을 하는 비즈니스 업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 맨하탄 소재 세원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자료와 자금 부족으로 ‘추정 세금(estimate tax)’을 납부한 경우가 예년보다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인업주들의 납세 분납 및 연기 현상은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한인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세법에 따르면 개인 세금보고 연기신청은 1차(8월15일) 연기와 2차(10월15일) 연기까지 가능하며 그럴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만약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납세액이 부담돼 이를 분납할 경우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4868 양식(Form)을 작성, 오는 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4개월 연장된다. 비즈니스 업주는 7004 양식을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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