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윌렛 포인트 테넌트 22명 환경법위반 시정부 제소

2009-03-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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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윌렛 포인트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윌렛 포인트 테넌트 20여명이 시정부를 상대로 11일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윌렛 포인트 테넌트 22명이 조직한 ‘윌렛 포인트 유나이티드 어게인스트 에미넌트 도메인 어뷰즈’라는 단체는 윌렛 포인트 재개발 계획이 뉴욕주 환경보호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를 골자로 한 탄원서(아티클 78 페티션)를 제출했다고 크레인스 뉴욕이 보도했다.

탄원서는 윌렛 포인트 재개발 계획이 향후 지역 교통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뉴욕주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시장실에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내정되지 않은 점, 시정부가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개발 계획을 두리뭉실하게 발표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윌렛 포인트 일부 테넌트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뉴욕 시장실 대변인은 시 법원 기록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윌렛 포인트 재개발 계획이 지난 1월 뉴욕 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뉴욕시 경제개발국은 일대 테넌트들과 부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과거 시정부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테넌트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테넌트의 반발을 사 왔다. T. 미나 빌딩 서플라이나 삼부치 브로스 오토 살비지, 페인스타인 아이론워크스 등 대형 업소들은 부지를 시정부에 파는데 합의한 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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