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공유재산(5)-부부간 조인테넌시 유서무용

2009-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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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예 에서 부모가 세 아들 a.b.c에게 사망자의 몫이 생존자에게 가는 조인트 테넌시로 상가를 사 주었고 a.b.c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사준 상가는 아주 큰 값어치가 나가는 건물이 되었다. 어느날 a.b.c 셋이서 함께 타고 가던 차가 사고가 나 크게 다쳐 셋이 모두 병원으로 옮겨 진 후 모두 사망했을 때, 누가 먼저 숨을 거두었는지에 따라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의 가족에게 상가가 돌아가게 되니 형제 가족들간에 분쟁이 시작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조인테넌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부가 거의 같은 시간에 사망했을 때에도 누가 먼저 숨을 거두었냐에 따라 자녀들간의 분쟁이 일어 날 것이다. 더욱이 부부가 재혼이며, 그 전 결혼에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 부인은 그 전 결혼에서 얻은 부인의 자녀에게도 남편은 그 전 결혼에서 얻은 남편의 자녀에게도 재산을 남겨 주고 싶었을 것이며 더욱이 그런 내용으로 유서를 남겨놓았을 경우 현재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 그 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 모든 자녀들간에 누가 먼저 숨을 거두었냐에 대해 분쟁이 시작될 것이다.


조인테넌시, joint tenancy, 대신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소유형태를 했더라면, 부인과 남편 각자의 몫인 50%를 본인이 원하는 자녀에게나 또는 똑같이 모든 자녀에게 유서로 남겨줄 수도 있었으며, 유서가 없을 때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가게된다(only general rules)

참고로 유서부재시 사망한 배우자 혼자 고유재산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면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반반씩, 자녀가 1명이상이면 1/3은 배우자에게, 2/3은 자녀들에게 가게 된다.

부부공유재산인지, 부인이나 남편 혼자 고유재산인지 또는 어떤 소유형태인지가,(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husband and wife as joint tenancy, husband and wife as tenancy in common등) 표현할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부동산 전문변호사, 회계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부인이 공부시켜 남편이 받은 학위와 수입능력.

1960년대말 미국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기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한 분이 한국에 나가 이화여대를 나온 분과 결혼해 들어와서 그 분은 계속 학교만 다니며 그 결혼해서 온 부인이 여러가지일을 고생하며 해서 남편 박사학위까지를 마치게 뒷바라지를 했다.

남편이 좋은직장을 잡고 생활도 안정되어간 어느날 둘이서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

적법결혼중에 부인이 벌은 수입 즉 부부공유재산으로 뒷바라지해 취득한 박사학위는 부부공유재산이 되어 이혼할때에 박사학위 값어치를 환산하여, 그 값어치의 반은 부인의 몫이 되는가?


아니다. 배우자의 교육이나, 수입을 만들수 있는 능력이나, 미래의 수입은 그 배우자 혼자의 고유재산이다.

단 배우자의 교육이 그 배우자의 수입능력을 현저하게, substantially, 증가 시켰을 때 학비나 책값등 수입능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에 들어간 교육비나 트레이닝 비용만은 커뮤니티가(부인과 남편)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허지만 예를 들어 스톡브로커로 일하는 남편이 젊었을때의 취미를 생각해 음대에 다녔다면 수입능력의 증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에 학비나 책값 조차 반환 받을 수 없다.

또한 수입능력을 현저히 증가시킨 교육을 받은지 10년이 지났으면 커뮤니티가 이미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교육경비의 반환도 없다.

부부간의 입힌 상해 결과로 받은 상해 보상금.

몇년 전 샌디에고에서 한 여자가 벤즈차로 남편을 받은적이 있었다. 남편이 많은 상해를 입어 상해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 보상금은 부부공유재산이 되어 부인이 보상금의 반을 차지할수 있나?

아니다. 가해배우자가 본인이 저지른 상해사건으로 이익을 보는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상해보상금은 피해배우자 즉 위의 경우에 남편 혼자만의 고유재산이 된다.


(213)748-8888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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