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차일드케어 세금 가구당 평균 600달러 환급
2009-03-10 (화) 12:00:00
“뉴욕시 차일드케어 세금 환급을 신청해라.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9일 가구당 평균 6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는 뉴욕시 차일드케어 세금 환급(Childcare Tax Credit)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별납세자번호(ITIN)를 소지해야 하고 뉴욕 거주자로 ‘가구당 연간 총수입(AGI)’이 3만 달러 이하, 4세 미만 영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해 5만 여명의 뉴요커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구당 평균 600달러의 환급을 받았다”며 “차이들케어 세금 환급은 시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 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들 주·연방 환급은 4세가 아닌 13세 미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폭이 넓다”고 말했다.
한편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를 통해서는 차일드케어 세금 환급이 아닌 연방 자녀 세금환급(Child Tax Credit)과 엠파이어 자녀 세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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